우리가 외주를 맡기는 장면은 대개 이렇다. 아는 사람을 소개받고 카톡을 통해서 범위를 정한다. 견적서 한 장을 받고 입금한다. 계약서는 없다. 있어도 상대가 준 양식에 도장만 찍는다. 그리고 1년 뒤 문제가 터진다. 외주 제작한 로고 색을 바꾸려는데 디자이너가 안 된다고 한다. 영상을 짧게 잘라 광고로 쓰려는데 상대가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한다. 창업가는 황당하다. 돈을 다 줬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냐고 묻는다.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.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넘어오지 않는다.